한강유역환경청은 10일부터 미세먼지 관련 폐기물 노천소각 등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대상은 광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등 9곳이다.
노천소각은 건설공사 및 영농준비가 본격화하는 봄철 집중로 발생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해 초미세먼지 악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가구공장 등에서 MDF(나무를 고운 입자로 잘게 갈아 접착제와 섞은 후 이를 압착해 만든 목재 합판) 폐목재를 소각하면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지만, 영세한 가구제조업체 등이 위법하게 소각해 검은 연기와 함께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촉발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 잔재물(볏짚, 고춧대 등)과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을 함께 소각하는 행위가 잦아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장점검에 드론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해 광범위한 장소에서의 노천 소각 단속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노정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농가 및 사업장에선 불법소각 행위가 미세먼지 등 환경에 미치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양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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