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신도시 등 경직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포시의회 의원 5분 발언에서다.
이희성 의원은 11일 열린 제2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재검토로 시민과 통(通)하라’는 제하의 ‘5분발언’에서 “김포한강신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시민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작용,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도시계획의 트렌드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자족기능을 갖춘 스마트시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며, 국내에서도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가 논의돼왔다”면서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용도지역제의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장기동 지식산업센터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해 일반음식점과 달리 주류판매가 불가, 사업주가 영업활동에 큰 손해를 감당하고 있다. 이에, 주류판매 허용과 상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규제로 상업활동이 위축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에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운양동 라피아노 2차의 경우 단독주택용지 R2 지역에 대한 허용용도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라피아노 2차는 인·허가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의 주거와 생계 나아가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
우선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는 용도이나 다가구주택이 허용돼 하나의 필지에 두 가구가 나란히 지어진 땅콩주택의 형태로 조성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다음은 분양 문제다. 단독주택용지R2 상 개인소유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양이 불가함에도 땅콩주택을 건설하면서 ‘전용 84㎡ 단일 평형, 총104세대 분양’이라는 문구로 홍보, 구매자에게 당연 구분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착각하게 해 혼란을 야기했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금융행위 제한이다. 다가구주택은 공유등기이기 때문에 주택매매 및 주택담보 대출시 땅콩주택 내 다른 가구의 가구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2개 호로 구성된 땅콩주택에서 101호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시 102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공유등기라는 이유로 가구원의 부동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 라피아노 2차 입주민은 세대주로서의 지위가 아닌 가구원으로서 금융행위 제한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에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현실 안정을 쫓을 것인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기회 삼아 성장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라면서 “무엇보다 김포한강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경직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1종 전용주거지역 내 완화된 다가구주택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운양동 라피아노2차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관리권자인 지자체, 즉 시장님에게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김병수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시민의 어려움을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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