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송림마을 '포천세종고속道' 소음공해 해소되나…권익위 조정안 성사

하남시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 송림마을 주민들이 인근 세종포천고속도로 소음공해 우려를 떨쳐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가 한국도로공사와 하남시 등을 상대로 주민 이해를 얻어낼 수 있는 조정방안을 찾아서다.

 

16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해당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우려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음측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남 송림마을 집단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와 하남시 등 이해 대상 3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종포천고속도로 주변인 하남 송림마을 구간 소음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낸 셈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포천세종 고속도로 방음벽 높이가 3~4m에 그쳐 소음차단에는 역부족할 것으로 우려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대책을 요구했다.

 

설계된 3~4m 방음벽을 2m 정도 높여 6m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예측소음도를 근거로 한 한국도로공사 측 입장에 막혀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현지 조사, 주민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조정에 착수했고 주민들이 직접 소음측정 현장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조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

 

조정안 골자는 한국도로공사의 소음저감 효과 높은 소음감쇄기 방음벽 상단 설치와 과속방지 표지 설치 등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소음도 측정횟수와 시기를 결정하고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는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소음도 측정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실제소음도 측정값이 기준값을 초과하면 소음저감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하남시는 이러한 협의 결과를 보증하는 선에서 주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관련 기관은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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