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무단점유에 불법 배상요구 논란

image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불법으로 지장물 무단 점유주들에게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3천525억원을 들여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소하동 일원 부지 77만2천855㎡에 5천96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환지 방식으로 조성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2023년부터 예산 7천여만원을 들여 사업부지 내 무단 점유 지장물 69곳에 대해 퇴거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수는 1억원부터 많게는 30억원에 이르고 있어 시로부터 소송 연락을 받은 사업자와 주민들은 엄청난 청구 금액에 불안감을 떠안은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기일보 취재 결과 이 사업지구는 환지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사용수익권)는 환지를 지정받은 소유주나 받기 전 소유주에게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강행했다가 패소하는 등 막무가내식 소송으로 일관했고 소송비용으로 예산 수천만원을 탕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A업체를 상대로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광명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광명시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시민 B씨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불법적으로 주민들을 협박할 수 있느냐”며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시민들은 대체 누굴 믿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사용수익권이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장물 무단 점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전체 토지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