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도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양평군은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고 남한강을 오가는 교육용 친환경 선박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일 군 등에 따르면 전날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특대고시)’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별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교육용 선박 운행 허용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친환경적인 잔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 파크골프장 입지 허용 등이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특별대책지역에서 교육용 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서 환경교육도시로서의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군은 고시 개정으로 주민들에게 추가 환경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용 선박을 활용한 생태학습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특대고시 개정은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제공하겠다"며 "경제적 효과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군이 받고 있는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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