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GH 공문 “수원 송전철탑 이설 공동이익금 사용不可”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용인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용인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시가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수원시에 우려를 표명(경기일보 14일자 8면)한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도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불가를 전달했다.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의 사업 추진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배치된다고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GH에 발송한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관련 공동개발이익금 사용중지 및 공사반대’ 공문을 통해 용인시와 수원시 경계에 설치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 협약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간 수원지역 철탑 이설과 관련해 추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송전철탑 이전에 따른 반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상일 시장은 “그런데도 GH는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 결정했고 수원시는 우리와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철탑 이설사업의 착공 등 공사 강행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되지 않은 사업(변경) 추진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도 배치되는 데다 시가 반대하는 철탑 이설 사업에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해당 예산을 사용 해선 안 된다”며 “사업비 집행 시 법적 방안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성복동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2023년부터 용인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가 강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GH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GH와 수원시는 이 점을 유념하고 성의 있는 소통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용인 “누구 맘대로”… 수원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제동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35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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