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달 심의 예정”
성남 원도심에 주민들이 구역을 설정해 정비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의 ‘생활권계획’과 관련해 심의에서 보류된 지역 주민들이 후보지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마친 뒤 수정·중원 등 원도심 ‘생활권계획 재개발’을 도입했다. 그동안 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설정했지만 생활권계획이 도입되면 주민이 권역 내 재개발구역을 설정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시는 같은 해 10월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공고를 낸 뒤 11월부터 접수했다.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내용 등을 내걸었고 수정구 다섯 곳, 중원구 세 곳 등에서 입안 요청이 들어왔다.
이후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등을 거쳐 수진2동(12만2천172㎡), 태평2·4동(18만3천849㎡), 상대원1·3동(10만2천325㎡) 등 세 곳을 생활권 재개발구역으로 낙점했다.
이런 가운데 입안 요청이 들어온 단대동(3만350㎡) 구역이 심의에서 보류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빠른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대동은 낙후돼 빠른 재개발구역 확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이 요청한 단대동 구역에는 시유지인 나대지(단대동41번지)가 포함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예정구역 내 나대지, 공원 등이 20% 이내 포함됐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단대동 구역은 다른 구역이 도시계획위 자문을 받은 것과 달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산성동(5만2천㎡) 구역과 맞닿아 통합재개발 권고가 있어 논의가 필요해 재검토됐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심의가 예정됐다. 조건부 통과가 될지 원안 가결로 될지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이후 단대동을 포함한 구역을 대상으로 용역에 필요한 추경예산을 마련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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