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단대동 생활권계획 심의 보류... 주민, 후보지 확정 촉구

市 “내달 심의 예정”

단대동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단대동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 원도심에 주민들이 구역을 설정해 정비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의 ‘생활권계획’과 관련해 심의에서 보류된 지역 주민들이 후보지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마친 뒤 수정·중원 등 원도심 ‘생활권계획 재개발’을 도입했다. 그동안 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설정했지만 생활권계획이 도입되면 주민이 권역 내 재개발구역을 설정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시는 같은 해 10월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공고를 낸 뒤 11월부터 접수했다.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내용 등을 내걸었고 수정구 다섯 곳, 중원구 세 곳 등에서 입안 요청이 들어왔다.

 

이후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등을 거쳐 수진2동(12만2천172㎡), 태평2·4동(18만3천849㎡), 상대원1·3동(10만2천325㎡) 등 세 곳을 생활권 재개발구역으로 낙점했다.

 

이런 가운데 입안 요청이 들어온 단대동(3만350㎡) 구역이 심의에서 보류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빠른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대동은 낙후돼 빠른 재개발구역 확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이 요청한 단대동 구역에는 시유지인 나대지(단대동41번지)가 포함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예정구역 내 나대지, 공원 등이 20% 이내 포함됐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단대동 구역은 다른 구역이 도시계획위 자문을 받은 것과 달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산성동(5만2천㎡) 구역과 맞닿아 통합재개발 권고가 있어 논의가 필요해 재검토됐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심의가 예정됐다. 조건부 통과가 될지 원안 가결로 될지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이후 단대동을 포함한 구역을 대상으로 용역에 필요한 추경예산을 마련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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