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민간 임대사업 법적절차 미이행... 조합원 모집 '말썽'

공급신고 등 절차 없이 입주자 모집... 법적 보호 어려워 각별한 주의 필요

포천 소흘읍 포천패션타운에 설치된 민간임대아파트 홍보관. 이종현기자
포천 소흘읍 포천패션타운에 설치된 민간임대아파트 홍보관. 이종현기자

 

포천시가 공급신고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입주자를 모집 중인 민간 장기 임대아파트 시행사들로 몸살을 앓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A시행사가 신북면 가채리 일원에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 중이고 B시행사도 신읍동 일원에 725가구 규모의 장기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며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입주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행사는 현재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시에 임차인 모집신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주자(투자자)들을 모집 중이다.

 

B시행사는 소흘읍 포천패션타운에 주택홍보관을 설치하고 수도권 전철 7호선 포천역까지 450m,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보증, 10년 후 우선분양, 청약통장·자격요건·각종 세금 등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살포하고 있다.

 

또 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시공사 선정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시는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했을 뿐 정작 입주자 모집 등을 허가해 주는 주택과와는 어떠한 협의나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시행사는 올해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올해 착공은 사실상 어려운데도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홍보전략을 펼치고 있다.

 

가채리 등에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가채리 사업현장은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진행하다 흐지부지된 상태다.

 

시는 공급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민간임대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계약 전 반드시 주택과를 통해 공급신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자를 속여 계약금을 가로채는 건 무주택자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일로, 현재 포천지역에서 입주자 모집신고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아파트는 없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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