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농협 직원 기지로 4억6천만원 보이스피싱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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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을 받은 성남농협 본점 직원.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성남의 한 은행 직원이 남다른 ‘촉’을 발휘, 4억원대에 이르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성남중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공로로 성남농협 본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27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농협 본점 창구로 B씨가 들어왔다.

 

당시 B씨는 창구 직원 A씨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표 4억6천만원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수표를 입금하는 것에 대해 보이스피싱 정황을 의심해 본사 금융사기 대응팀에 연락하는 한편, B씨를 안심시킨 사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진술을 듣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은행에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혁준 중원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심을 갖고 신고해주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범죄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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