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가 공동주택 금연구역 및 아파트 등을 연중 모집하기로 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16일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에 따르면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 아파트)’을 연중 상시 선정하기로 했다.
금연 아파트는 현재 상록구 내 아홉 곳이 운영되고 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에 이어 지하주차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거주 가구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가구주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현판 설치와 금연 홍보물 제공,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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