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용인지역 하수처리시설 14곳의 전력비는 시가 직접 납부하는 등 수년간 수십억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수지·기흥·구갈·모현 등 하수처리시설 14곳의 운영비 중 전력비를 직접 납부, 위탁 관리 운영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40억원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시는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용인클린워터(SPC)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2010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20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13곳과 하수·분뇨처리시설 한 곳 등을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BTO 방식은 민간투자회사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양도하고 민간투자회사는 일정 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제도다.
운영자는 2018년 전력비 인상과 하수 유입 농도 증가를 이유로 시에 운영비 인상을 요구해 분쟁이 있었고 시가 한 차례 소송에서 패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증가한 운영비 77억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시는 이후 기반 시설의 안정 운영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 운영 여건이나 제반 사항이 변하더라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사와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제4차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해 왔다.
시는 운영사와 지난 3년간 협상을 이어온 끝에 시가 남은 운영 기간 공과금 성격의 전력비를 직접 내고 사용료 단가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협의했다.
이 협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 변경(안)이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난달 25일 기재부의 제1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시는 다음 달 중 실시협약 변경(안)을 시의회에 보고한 뒤 6월 운영사와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와 운영사가 협상해 왔는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의견을 잘 조율해 시에 운영권이 귀속되는 2030년까지 40억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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