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와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의정보고회를 위한 행정복지센터 내 회의실 대관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현행 조례에 근거, 대관을 불허하자 해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 명목의 자의적 판단, 행정권 남용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서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K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하남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의정보고회 대관을 불허한 사실을 놓고 해당 결정이 정치적 중립이란 명분 아래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문제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K의원은 “행정복지센터 측은 대관 불허를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로 들었지만, 하남시 선관위는 ‘의정활동보고회는 공직선거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공식 유권해석을 회신해 왔다. 의정보고회는 선거운동이 아닌, 법령상 보장된 의원의 직무 수행의 일환이라는 것이 그 요지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의정활동까지 정치 행사로 몰아 붙이는 것은 행정 권한의 심각한 오남용이며,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례상 규정이 법령 위임이 없는 사항이란 특정 법무법인 자문 결과를 얻어 과도한 주민권리 제한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하남시의 입장은 다르다.
현행 조례가 정하고 있는 ‘정지척 이용 목적 배제 조항’에 따라 대관을 불허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따랐을 뿐이란 설명이다. 비판에 앞서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현행 하남시 주민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4조 4항은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 현행 조례는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조항을 두면서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있어 의정보고회 대관시 현행 조례를 위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먼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조례 처럼,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예외 사항으로 의정활동 보고회 등을 적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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