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포1동 주민센터 도시환경과 방문 신청이나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군포에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합산 2년 이상) 거주하고 군포에서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이다.
연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40세 미만 청년농어민 , 친환경농어민·가축행복농장 등 환경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등에게는 1인당 연 18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어업외 소득 연 3천700만원 이상인 농어민 등은 제외된다.
시는 등록 신청이 완료된 농어민에 대해 자격요건을 검증해 확정 후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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