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일보 기획보도 후 관련 성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경기α팀의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보도(경기일보 15일자 1·5면 등)와 관련, 지방의원들의 공약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당들은 현역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률 등을 공천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27일 ‘선관위의 허술한 공약 관리, 이참에 바로잡자’ 성명을 통해 부실한 공약 관리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공약 관리 부실과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 후보들의 경우 최근 선거조차 공약집이 게시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로 확인됐다. 단순히 기록 관리의 부족에 그치지 않고 공약에 대한 책임 회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약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감시하기도 어려워지고 자연스레 공약 이행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 이후 공약 정보가 제대로 게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후보들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무책임하게 쏟아내는 일도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현 공직선거법 제66조7항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임의규정이라, 이를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당들도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점검해 공천에 반영하는 등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유권자의 알 권리는 투표일이나 선거철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기에 선관위가 책임 있게 공약서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에서도 각 시도당이 현역의원평가위원회를 두고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공약이행률을 평가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α팀
< 경실련 성명 전문 >
□ ‘선관위의 허술한 공약 관리, 이참에 바로잡자’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허술한 공약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2022년 홈페이지 개편 이후, 이전 대선의 공약집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고(세계일보, 「대선 끝나면 공약도 ‘끝’… 기록관리 손 놓은 선관위」, 2025.04.28), 지방선거의 공약집 관리가 더욱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경기일보,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④ 10년 넘게 공약 이행률 ‘제자리’」, 2025.05.15).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의례적으로 강조해온 선관위의 이런 행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선관위의 공약 관리 부실과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책선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선관위가 우선적으로 자료를 잘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선거 시기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 및 현직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여부도 함께 되돌아보게 된다. 그러나 선관위의 부실한 공약 관리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유권자들은 과거 후보들(이 중 일부는 실제 당선자)의 공약조차 제대로 알기 어렵다.
경실련이 중앙선관위 도서관 페이지를 통해 1987년 민주화 이후 13대 대선부터의 공약서 공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선관위는 76명의 후보 중 32명(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 대통령 포함)의 벽보만 공개하고 있으며, 2명(20대 대선 안철수, 김동연 후보 포함)은 공보만, 1명은 공약서만 공개하고 있다. 23명의 후보(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는 공보와 벽보만 공개돼 있다. 온전한 형태로 공약 관련 자료가 모두 공개된 후보는 고작 17명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16대 이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벽보만 남아 있어 유의미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
대선조차 이런 상황인데, 총선과 지방선거의 공약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 후보들의 경우, 최근 선거조차 공약집이 게시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들은 점점 더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선거가 끝나면 공약의 공개성은 사라지고 만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록 관리의 부족에 그치지 않고, 공약에 대한 책임 회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약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감시하기도 어려워지고, 자연스레 공약 이행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설령 정책지원관직을 신설해 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돕는다 해도, 사회적 감시가 약화되면 의원들의 공약 이행 유인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더불어 선거 이후 공약 정보가 제대로 게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후보들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무책임하게 쏟아내는 일도 벌어진다. 이는 악순환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번 기회에 이러한 공약 관리 부실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누락된 벽보, 공보, 공약서를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언제든 과거 공약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정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전체 공약집이 존재하는 경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은 상황이 더 심각하므로, 선관위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초단체의 ‘기초’는 말 그대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행정의 기본 단위이며,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뿌리인 이 기초단체 선거의 공약 관리에 각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한편, 공약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건, 공약을 기반으로 한 평가 체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권자의 알 권리는 투표일이나 선거철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 이후에도 공약을 기반으로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이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공약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천에 반영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도 각 시도당이 현역의원평가위원회를 두고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공약이행률을 평가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허술한 공직선거법도 손봐야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 제7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 이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해, 선관위가 책임 있게 공약서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권자의 권리 행사는 투표일이나 선거 한철에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행사한 한표가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바로잡을 권리가 유권자에게는 존재한다. 우리 경실련은 앞으로도 민주주의 수호와 유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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