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도 편리하게 약국 이용하세요.”
의왕시에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제정돼 시민 건강권 증진과 보건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채훈 의왕시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보건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로 의왕시민은 심야시간에도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왕시민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의왕시장은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 3시간 이상이다.
한 의원은 “일부 지역 주민은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약국이 없어 갑작스러운 건강문제 발생 시 의약품 등을 구입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는데 제정된 조례 시행으로 의왕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왕시장과 보건소 담당부서는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을 발굴해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의왕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의왕시 백운밸리 종합병원 건립계획이 반영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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