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기업을 운영하기에 최적의 고장을 만들겠습니다.”
안양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사업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노동시장 조성을 목표로 근로자의 일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는 지역 기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선정을 위해 24일까지 참여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선 여성친화기업 현판이 제공되고 ▲우수기업 선정 사업 신청 시 가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 차액 보전율 0.5% 우대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일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여성친화기업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안양시 누리집에 인증 현황이 게시된다.
자격은 지역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가 4인 이상이며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지점 및 지부의 경우 전체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은 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모·부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마련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안양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등록된 지원신청서와 인증표를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및 4대 보험 가입자명부와 함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 심사 및 2차 여성친화기업 모니터링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기업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우리 시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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