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절’…노동부 성남지청, 내달 4일까지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점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다음달 4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방점검 대상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 현장(원·하청) 18곳 ▲3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 임금체불 등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설립 5년 이내 신생 사업장 등 187곳 등에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에는 노동부 성남지청 근로감독관 65명이 임금체불이 있는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또 기초노동질서 관련 사항은 사업장의 자가 진단, 노무관리지도(컨설팅)를 병행한다.

 

아울러 5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 현장은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산재과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특히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노무관리 어려움에 대해 듣고, 그 원인을 파악해 사업장 스스로 노무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건이 제기되는 기업은 단순히 사건처리에만 그치지 않고 노무 지도나 근로감독이 필요하면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노사가 함께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에서 기초노동질서 준수 인식이 확산되도록 촘촘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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