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 금가고 보행로 침하... 개방 흡연구역 담배연기 풀풀 1캠퍼스 운동장은 사실상 방치, 폐교 방불… 재학생 부글부글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 두렵습니다.”
3일 오전 10시께 시흥시 정왕동 경기과학기술대 입구. 이곳에서 만난 학생 A씨가 금이 간 건물과 침하된 인도 등을 가리키며 손사래를 쳤다.
1998년 산업통상부가 시흥에 설립한 경기과학기술대가 심각한 시설 노후화와 안전불감증, 흡연 관리 부실 문제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캠퍼스 곳곳에서 건물 외벽 균열, 노후한 벤치, 파손된 수도시설 등이 쉽게 눈에 띄었다.
특히 1캠퍼스 운동장은 사용이 중단된 시설처럼 방치돼 있고 운동장 한가운데 무심히 놓인 쓰레기통은 폐교를 방불케 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건 보행안전 문제다. 인도의 콘크리트가 지반 침하로 파손된 상태였고 시험용 차량 수십대가 보행로 위에 무단 주차돼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학생 B씨는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친구를 여러 번 봤다”며 “가장 많이 다니는 인도조차 평평하지 않다. 위험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흡연구역의 부적절한 운영이다.
대학 측은 캠퍼스 건물 곳곳에 흡연구역을 지정했지만 흡연공간이 개방돼 사실상 연기가 주변으로 그대로 퍼진다. 이로 인해 흡연구역 근처를 지나가는 학생들은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다.
학생 C씨는 “흡연구역이 있지만 흡연자 배려만 있고 비흡연자는 피해야 한다”며 “민원을 넣어도 바뀌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다중이용시설 내 흡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규정돼 있지만 학교 측이 별도로 흡연구역을 운영할 경우에도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리와 차단이 필요하다는 게 법적·윤리적 기준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흡연구역을 만들었어도 위치와 구조가 부적절해 간접흡연을 유발한다면 비흡연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 D씨는 “시설 개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는 건 결국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관계자는 “학교가 설립된 지 오래됐고 예산문제도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흡연실 운영문제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