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와 삶을 훼손하는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한 데 대한 입장을 낸 것인데,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위증 혐의로 입건하는 등 계엄 당시 국무위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헌법재판소, 국회 청문회 등에서 “비상계엄 당시 선포문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한 전 총리에게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앞서 지난 2월 한 전 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윤 전 대통령)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선포문을)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 나오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접견실에서 계엄 문건을 봤다’는 취지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가담·방조, 허위 사후 문건 작성 등 의혹을 받는 만큼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더불어 ▲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비상입법기구 쪽지’ 위증 의혹을 받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안가회동을 가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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