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순관 아리셀 대표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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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기일보DB

 

32명의 사상자를 낸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사고로 피해자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며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순관은 아리셀의 경영책임자임에도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다. 이번 사고는 이윤을 앞세운 인재”라면서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의무를 방기하고 설립 초기부터 조직적 군납 비리를 자행해왔다”며 “파견근로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이들을 위험에 노출시켰고,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도 검찰과 박 전 대표 변호인 측은 참사 직전 이뤄진 소방 당국의 화재 안전 점검 보고서 증거 능력, 박 대표의 안전 사고 총괄 책임 총괄 여부를 두고 증인 신문을 하며 첨예하게 다퉜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24일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2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아리셀이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 무리한 생산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박 대표 측은 “아리셀을 직접 경영하는 것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며 조언·지도 역할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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