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3천200여건 허위신고한 50대, 즉결심판 회부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을 상대로 3천200여건의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 오전 1시20분께까지 42회에 걸쳐 경찰에 “감금이 됐다”거나 “간첩이 있다”는 등 내용의 허위신고를 했다.

 

A씨의 허위신고는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3천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A씨는 허위신고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속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판단해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 등이 적은 점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는 하지 않았으며,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상담을 진행 중이다.

 

한편,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하는 약식재판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