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최대 300만원 지원…선착순 3차 모집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을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등 대외 무역 환경 급변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이 커지고 있어, 경기도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3차 모집은 지난 1월부터 7월31일까지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물류비를 부담한 건에 대해 약 100개사를 선착순 모집·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천만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국제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물류비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오는 8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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