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찬성 178표 가결 與 “국민 품으로”... 野 “민노총 방송법” 반발
전임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전날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강력히 저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를 통해 절차를 마무리하고 표결에 돌입하면서 결국 법안은 통과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영방송(KBS·MBC·EBS)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도 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부문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KBS는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방송장악법의 서막을 열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보다는 정쟁을 선택한 정청래식 민주당의 예고편이 시작됐다”며 “언론노조 소속 인원이 절대다수인 KBS와 MBC의 구조상, 결국 특정 정치 성향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사장까지 좌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상휘 의원도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 영향권에 두려는 위험한 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언론 독점 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놓는 결정”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리는 법”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국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으나 다시 야당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면서 본회의 대치는 이어졌다. 다만 이번 토론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점인 이날 자정 자동 종료돼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이달 21일 이후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도 이 시기에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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