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이 ‘경기교육’… 보호 못 받는 도교육청

민간에 ‘경기교육’ 사용 금지 근거 미약, 도교육청이 제지할 수단은 없는 상황
공공기관 연상케 하는 상호 ‘논란’...“보호 제도·유사 상호 금지 입법 필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층 로비에 청소노동자들이 붉은 조끼를 입고 ‘경기교육 퇴출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제공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층 로비에 청소노동자들이 붉은 조끼를 입고 ‘경기교육 퇴출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제공

 

환경미화 업체 ㈜경기교육 소속 청소 노동자들이 ‘경기교육 퇴출’ 구호로 집회를 전개, 무관한 경기도교육청이 곤욕(경기일보 4일자 6면)을 치르면서 공공기관을 연상케 하는 상호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이 오해를 받을 만 한 상호를 지은 민간에 사용 금지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피해 방지를 위해 동일 또는 유사 상호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프레스센터 분회 소속 청소 노동자들은 오는 8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접한 광교중앙역 앞에서 ㈜경기교육에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문제는 노조 측 구호와 손피켓에 ‘경기교육 퇴출’이 담겨 있어 ‘경기교육’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 도교육청에 피해가 예상됨에도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에 도교육청이 오해받지 않도록 노조와 소통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도 “도교육청이 법적으로 사전 제지할 방도는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도 지명 또는 고유 명사의 상표권 출원, 독점적 사용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표법과 오인으로 실제 피해를 입어도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법이 주 요인이라고 진단한다.

 

도교육청이 ‘경기교육’을 상표로 등록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았다면 ㈜경기교육과 노조 측에 상호 변경, 권리 구제 등을 수월하게 청구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경기교육’이 상호가 되는 것은 가능하고 도교육청이 제지할 수단은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상법 23조는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이 피해를 본 후 상호 사용의 ‘고의성’과 ‘경제적 손해’ 등을 직접 입증해야 해 선제 대책이 될 수는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갈등 사례, 입법 선례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 대한 유사 상호 금지 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지난달 한 업체가 지역 내 ‘육거리시장’ 명칭으로 상표 등록을 진행, 지역 주민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또 현행 한국도로공사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은 민간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 사용을 이미 금지하고 있다.

 

김영두 대한변리사회 상표디자인저작권분회장은 “‘경기교육’의 경우 일반적 표현으로 상표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사 상호 사용 등으로부터 관공서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경림 법무법인 고운 변호사 역시 “도교육청에게 권리 구제 청구 자격은 있어보이지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유사 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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