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국내 최초로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외국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회원국 자격으로 지난 7월21일부터 이날까지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3601함을 파견했다. NPFC는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어종 자원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다.
3601함은 3천583해리를 순찰해 불법조업 감시, 승선검색, 북태평양 조업 실태조사, 해수 시료 채취, 통신체계 점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해찰은 NPFC와 협력해 선박위치 정보를 주고 받으며 외국 원양어선 5척을 승선 검색했다. 그 결과 어선 4척에서 어획물 기록 미흡, 어획물 분류 적재 미이행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NPFC 사무국은 이같은 해경의 활동을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모범사례’라 평가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순찰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사회 책임 이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해 임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북극항로와 같은 전략적 해역에 그 물결을 이어가겠다”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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