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이 유튜브·SNS 등에서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인 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가해자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 전환 조항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 형사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단순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적 수익 구조 자체를 끊어야 범죄 동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인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와 사이버 렉카 대응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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