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명단 오른 조국·최강욱·조희연…이화영 제외

야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등 대상자 명단에
경제인으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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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이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12월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반면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야권 인사 중에는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국회 카메라에 포착됐던 인물들이다. 

 

기업인 가운데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인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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