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은수미 표 아동수당, 6세 미만 모든 아이에게 지급

“성남시는 차별 없는 복지라는 기존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8일 오전 10시30분께 시청 한누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동수당 지급 방침을 공식화했다. 은 시장은 “정부 방침보다 1만 원을 더 보태 성남지역 대상 아동 4만 3천여 명 가정에 11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당초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했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아이들이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도록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아동수당 지급방식에 대해 “동별 방문 인사와 토론회 등 시민 여러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카드형 상품권)로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동과 부모, 지역 공동체 모두 함께 살자는 기존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모들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체크카드 사업자로 신한카드사를 선정했으며 해당 카드 사이트를 통해 한 번 발급 받으면 매달 25일 아동수당 지급일에 11만 원이 자동 입금된다.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카드단말기 가맹점 4만 5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동네 병원, 약국, 키즈 카페, 산후조리원, 중소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와 무관한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 27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5명 가운데 찬성 22명, 반대 13명으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건축신고에서 사용승인까지 읍·면·동장까지 행정 위임 확대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건축 관련 행정 위임이 확대돼 건축물의 건축 신고 등의 행정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읍ㆍ면ㆍ동장에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ㆍ공작물의 축조신고 등으로 부분적으로 위임하던 행정권한을 각각 그 후속행정까지 일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읍ㆍ면ㆍ동장에 건축물 건축신고 권한만 위임돼 있고 그 후속 행정인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하게 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한 관청에서 하나의 행위에 관련한 행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이 개선된다.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계단과 복도 설치기준도 개선된다. 건축공간이 구획돼 피난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는 피난동선 구획 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단과 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업종과 시설이 등장함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아파트 내 대피공간을 대체하는 구조와 시설 기준을 인정하는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