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사업 차질 불가피
의정부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행정 절차상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추진돼 온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박남천 부장판사)는 A사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부지 지주들로 구성된 A사는 지난해 6월 신곡동 산13-55번지 일대 10만㎡ 규모의 민간공원조성사업 참여 사업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이미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와 우선 협상 중이라고 회신한 뒤 지난 1월 B사를 사업자로 지정ㆍ고시했다.
이에 A사는 B사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아닌 만큼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4월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처음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C사지만 C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뒤 사업권을 D사에 넘겼고, B사는 D사가 E사와 함께 공동 설립한 업체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시의 사업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는 추동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시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B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공법상 권리·의무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B사가 시에 예치한 1천100억원에 대한 금융 비용 부담을 놓고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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