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하여 민법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 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즉,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의 승계, 즉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된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또한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 신청도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만일 갑이 아버지의 채무를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갑이 그 전에는 조사하여 알 수 없었던 채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갑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월내에 해야 한다.
따라서 갑의 경우와 같이 아버지가 빚만 남겨두고 돌아가셨고,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속히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특히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갑이 우연히 아버지의 다른 값어치 있는 재산을 알게 되어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고 처분하여 버리는 경우에는 갑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채무를 모두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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