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양지리 일원 유통·공급시설 인가… 내년 6월 준공
일부 건물 도로 편입… 상인들, 토지수용 거부·재결 요구
용인시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물류창고 등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업공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상 도로에 강제 편입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한 영업장 건물은 건물 일부가 도로에 편입,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11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 89의 7 일원에 22만8천97㎡ 규모의 유통 및 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을 개발하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각각 아시아신탁㈜와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내년 6월 30일이 준공 예정일이다. 준공 후에는 대기업 물류창고 등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는 대형 물류유통단지가 들어서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사업지 진입 부근 도로를 현행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도로를 확충해야 하는 공간이 식당 및 스키용품 대여숍 등이 영업을 위해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면서 토지 등의 보상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났다.
특히, 한 영업장은 주차공간은 물론 건물 일부도 도로에 편입되면서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즉 영업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놓였다. 이에 일부 상인들은 토지수용을 거부, 수용 재결을 요구했으나 시행사 측은 수차례에 걸쳐 수용 통보만 보내고 있다.
이는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토지 및 건물 등 보상금을 공탁하면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돼 있는 탓이다. 상인 A씨는 “땅을 팔 생각도 없이 식당과 스키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강제 수용당할 처지에 놓였다”며 “시는 자신들이 허가를 내주고도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에게 (수용재결) 절차 등을 안내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건물 일부가 수용되는 상황 역시 안타깝지만, 시가 (시행사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신탁㈜ 관계자는 “아시아신탁은 명의 상 사업시행자로, 실제 사업시행자는 별도로 돼 있으나 영업비밀 상 밝힐 수 없다”면서 “(민원 사항 등)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시행자에게 원만히 해결할 것으로 권고, 통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안영국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