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급수공사 위해 인접 땅주인 토지사용승낙서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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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갑은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관을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청 담당자는 타인의 토지에 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위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그런데 위 인접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사용승낙의 대가로 갑에게 상당한 돈을 달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일률적으로 인접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

우선 위 인접부지가 지목이 도로이거나, 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사실상 도로인 경우가 있다. 이처럼 법률상 도로이거나 사실상 도로의 경우 그 도로 부지 소유자는 도로 부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시청이 이와 같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도로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갑은 시청에 그 부당함을 주장하여 즉시 급수공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촉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이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갑은 시청을 상대로 급수공사 불허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접 토지가 사실상 도로도 아닌 경우이다. 민법은 이와 같이 인접하는 토지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가스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갑이 인접 토지에 수도관을 설치하는 데 대하여 인접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갑은 시청에 수도관을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시청이 인접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갑은 인접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서를 인접토지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하여 급수공사의 시행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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