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폐 모터’ 순수고철로 불법 수입…안양세관, 50대 업주 검거

이물질 제거 없이 국내 반입, 환경당국에 신고도 안해

▲ 문제의 폐모터
▲ 문제의 폐모터

안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30억 원에 이르는 미국산 폐 모터를 일반 고철인 것처럼 불법 수입한 혐의(부정수입죄)로 A업체 대표 B씨(51)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 업체는 미국 내 전기ㆍ전자ㆍ기계 등 산업에서 배출된 폐 모터의 경우 겉면에 전선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폐기물에 해당돼 수입 시 환경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폐 모터 2천743t을 순수 고철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업체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폐기물로 수입ㆍ신고할 경우 환경청의 허가 절차와 사전에 위탁처리업체를 선정ㆍ경유하는 번거로움를 피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자가공장으로 바로 반입ㆍ처리할 수 있는 순수 고철로 신고했다.

특히, 수입물품 검사가 100%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세관장 확인 요건 비대상’ 물품으로 신고하고, 검사 적발 시에는 사후에 환경부 신고를 거쳐 수입요건을 갖추는 식으로 통관했다. 또 환경청에서 다른 배출자(수출자)로 발급 받은 신고증명서를 또다른 폐 모터 수입신고건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제출해 통관하거나, 세관의 검사지정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면 다른 세관으로 통관지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95차례에 걸쳐 28억 9천만 원 상당의 폐기물을 부정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세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관할 지방환경청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폐기물 불법 수출ㆍ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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