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 확대를 위해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 장애 등급을 확대·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의 특별교통수단은 34대로 기존 1~2급 장애인 4천364명이 수도권 지역 병원 등의 이용을 돕는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자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9월 개정하고 장애등급을 확대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개정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인 1~2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신청은 장애인등록증, 보장구 급여 결정통보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을 구비해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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