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추가비 이면합의… 정하영 시장 “법적 효력 없다”

운영사 “입장 다를 수 있어”
市와 법적공방 가능성 커져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 운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한 협약서 외에 개통 전후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운영사와 체결해 논란(본보 10월3일 5면)이 일었던 ‘이면합의서’에 대해 정하영 시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15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하영 시장은 지난 13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오강현 의원이 “지난 6월30일 김포골드라인운영㈜와 담당과장이 체결한 이면합의서인 ‘차량 떨림현상 해소를 위한 합의서’의 법적효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답변에 나선 정 시장은 “두명의 고문변호사에게 법리검토를 받은 결과 ‘합의 효력이 유효하지 않다’는 자문을 얻었다”며 “이면합의가 효력이 없고 당초 계약서(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정 시장의 답변은 곧 운영사에 알려졌고 운영사는 즉각 “떨림현상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찌할 것이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운영사 김포골드라인운영㈜ 관계자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시장의 답변에 운영사 입장과 다를 수 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떨림현상 등 당초 계약에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의 그런 답변을 처음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대해 시 관계자는 “이면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어떤 행정행위도 할 수 없다”며 “떨림현상 등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그 귀책사유를 운영사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3일 국토부가 김포도시철도 개통중단 조치를 내리기 직전인 6월30일 김포골드라인운영㈜와 ‘차량 떨림현상 해소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 약정한 사실이 지난 10월1일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 조사특위’에서 드러났다.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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