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금보다 더 많은 금액 공제
문제 드러나자 뒤늦게 입금” 주장
업체 관계자 “차액 지불하고 종결”
안양지역 한 아파트단지 경비원들이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착복 당해왔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해당 관리업체가 안양을 비롯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위탁업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유사 피해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안양 소재 A아파트 등에 따르면 서울 건물종합관리(용역)업체 B사는 지난 2018년 6월 A아파트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해당 아파트 경비원 20여 명에 대한 위탁관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해 5월31일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A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가 종료돼 다른 업체로 변경됐다.
이런 가운데 해당 아파트 경비원 20여 명이 위탁관리업체 B사로부터 수백만 원의 건강(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착복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위탁관리업체 B사가 1년 동안 공단에 납부한 실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의 건강(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개인급여에서 착취해왔다는 것이 A아파트 경비원들의 주장이다.
실제 전체 경비원 28명 중 15명은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와 공단에 납부된 보험료 간 차액이 30여만 원에 달했으며 4명은 20여만 원, 3명은 10여만 원의 차액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B사는 경비원 20여 명에 대한 건강보험료 차액금 703만6천490원과 고용보험료 차액금 58만8천800원을 뒤늦게 각 경비원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 C씨는 “해당 업체는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노동자들의 임금을 갉아먹었다”며 “착복 행위가 드러나자 사과한마디 없이 돈을 입금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해당 업체의 착복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면서 “해당 업체가 안양을 포함한 전국 각지 아파트단지에 대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와 마지막 정산을 하면서 발생한 차액으로 알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답변에 의해 차액을 다 지불하고 종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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