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그동안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제공하던 상세주소 부여체계를 다가구주택의 신규건축물 준공 전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개선해 시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수가 기재돼 있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상세주소가 부여됐지만 다가구주택나 원룸 등 건축물의 입주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우편물이나 세금고지서가 누락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또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축물에 거주하는 시민은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공법관계상의 주소가 없어 즉각적인 구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도 노출돼 있었다.
시는 이같은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상세주소의 부재로 초래되는 많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입주민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상세주소 역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축건물에 전입신고와 택배, 우편물 수령 등 정상적인 처리가 바로 가능하고 상세주소 신청으로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준수 시 민원지적과장은 “다가구주택 등 신축건물에 입주하기 전 도로명주소뿐 아니라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시민의 주소생활 편의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돼 상세주소가 누락돼 있는 1천562세대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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