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송도랜드마크시티, 외투 없는 국내기업 전락 드러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의 고분양가 논란(본보 6월 11·12일자 1면)과 관련,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외국인 투자(외투)가 전혀 없는 국내기업인 상태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투기업일 때 헐값에 땅을 사놓고 분양할 때 국내기업으로 남아 고분양가로 돈벌이만 하는 셈이다. 더욱이 이 같은 고분양가 폭리 논란을 막을 제도적 장치 역시 전무해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경제자유구역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SLC는 설립 당시와 달리 현재 외투 지분이 ‘0%’인 국내기업으로 바뀐 상태다. 현재 SLC는 지분의 99.28%를 현대건설이 갖고 있다. 경제청은 기타 지분을 한 국내기업(개인)이 보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계 자본인 포트만 홀딩스는 지난 2006년 100%의 지분으로 SLC를 설립했다. 이로부터 인천경제청과 2015년 사업계획 조정을 합의할 때까지 모두 12차례의 증자 과정을 거치면서 포트만의 지분은 16.3%로 감소했다. 이를 대신해 증자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지분이 오히려 각각 41.4%로 늘어났다. 또 지분 거래 등을 계속 거치면서 지난해 11월 레이크 3차 부지(A14블록)에 대한 등기 이전 관련 토지매매계약 당시 포트만의 지분은 5.1%까지 감소했고, 이마저도 1개월 뒤 현대건설에 모두 넘어간 상태다.

SLC는 이 같은 외투기업의 장점을 이용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A14블록을 3.3㎡당 300만원에 매입했다. 인천경제청이 감정평가를 거쳐 이날 매각 공고한 송도 6공구 A9·A17블록의 예정가(3.3㎡당 1천87만~1천154만원)와 비교하면 무려 800만원가량 저렴하다.

A14블록의 토지매매 거래가가 저렴했던 이유는 SLC와 인천경제청이 지난 2009년 한 토지공급계약에 있다. 당시 SLC는 외투기업으로서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한 상태로 송도 6·8공구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인천경제청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토지공급계약(수의계약)을 했다. 이후 등기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토지매매계약상 거래가는 지난 2009년 이뤄진 토지공급계약과 2015년 한 사업계획 조정 합의에 따라 3.3㎡당 3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후 SLC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지난 4월 레이크 3차에 대한 사업 승인을 받았다. 승인을 받을 당시 SLC는 외투가 전혀 없는 국내기업, 사실상 현대건설에 불과했다.

이처럼 땅을 헐값에 산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으로 전락해도 현행법상 사업을 취소하거나 토지를 환수하는 등의 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빈약하다. 경제자유구역법은 SLC처럼 개발사업시행자와 외투기업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탓이다. 또 외투기업의 5년 간 외투비율 10% 유지 조건도 최초 계약을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SLC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레이크 3차에 대한 사업승인 과정에서 포트만이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조건 등을 많이 강화했지만, SLC와의 토지공급계약 당시 등에는 빈틈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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