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시설물을 유형별로 규모에 따라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나눈다. 시특법에 따른 제1ㆍ2ㆍ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점검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인천의 원도심권에 있는 소규모 주택, 쪽방, 산업단지 내 재난취약시설물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열악한 시설들은 안전점검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는 시설물이 태반이다. 시특법상 제1ㆍ2ㆍ3종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안전점검의 의무가 없는 시설물이 많다는 뜻이다. 헬프미(Help me) 안전점검 서비스는 이렇게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인천시는 2015년부터 5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을 발족해 시설물 점검을 무상으로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군·구를 통해 신청하면 시·군·구,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시스템으로 특히 점검 요청이 많은 건축, 토목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한꺼번에 몰려 점검에 많은 시간이 들어갔다.
이에 시는 2019년부터 이런 사항을 보완해 민간전문가 386명으로 구성된 헬프미 안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했다. 헬프미 안전점검 서비스는 건물주든 입주민이든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 시청 안전정책과에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시 홈페이지의 헬프미 안전점검 신청창구를 이용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신청 가능하다.
대부분의 민간전문가는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공감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사협회, 기술사협회 등에서 추천해준 전문가들이다.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화학, 에너지 등 생소한 분야도 민간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고, 점검 빈도수가 많은 건축분야의 경우 설계, 구조, 시공, 설비 등으로 구분했으며, 토목분야의 경우도 일반토목, 철도토목, 농업토목, 도로, 지질 등 세분화된 전문가를 다수 확보해 맞춤형 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2019년에 시작한 이 서비스는 2019년 255건, 2020년 6월 현재까지 125건의 안전점검을 했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건축분야가 233건으로 제일 많았고, 토목 75건, 전기 37건, 소방 22건, 기계 8건, 가스 5건 순이다.
380건의 점검결과 중 전체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내구성 또는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해 일반적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143건, 결함이 발생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31건, 사용중단 또는 개축이 필요한 경우가 15건이었다. 그 외에는 단순조치 및 주의관찰 등이 필요한 경우다.
작년 9월에는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한 아파트의 11층 복도 난간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불안한 주민들이 헬프미 안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했고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결한 사례도 있다.
시민안전보험이 사후 대응책이라면 헬프미 안전점검 서비스는 사전 예방책이다. 인천시는 시민안전이 최고의 가치임을 인식하고 안전점검이 꼭 필요한 시설물에 헬프미 안전점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헬프미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재난징후가 발견된다면 즉시 요청길 바란다. 5일 이내에 헬프미 전문가들이 찾아갈 것이다.
한태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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