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이다.
시는 앞서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한은경 시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오산시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이날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대비 동결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 8천720원과 비교해 1천280원(14.6%) 인상됐다. 이를 근로자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 209만원을 받는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오산시와 오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729명이다. 국·도비사업으로 채용된 주민 중 추가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분과 물가인상을 고려,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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