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택가격 결정·공시… 29일까지 이의 접수

오산시는 지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123호와 공동주택 183호 등에 대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정기 공시일(2020년 1월1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의 가격이다.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오산시 세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다음달 27일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개별주택은 시청 세정과,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경기남부지사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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