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 해명 요구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협위원장은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캠프카일 부지 도시개발사업’이 특정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의혹이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히라고 23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의정부시가 지난달 28일 캠프카일 도시개발 협약을 체결한 ㈜다온디앤아이는 별다른 사업 실적이 없는 자본금 3억원 규모의 소규모 업체인데도 500억원의 개발수익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며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대상지인 금오동 209번지 일원(13만2천108㎡)은 법원ㆍ검찰청 이전이 무산된 지역으로, 관련법상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대규모 사업 실적이 있는 건설사ㆍ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시행자 자격이 있고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체 부지 중 사유지 1천6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5㎡를 소유한 ㈜다온디앤아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정부시와 ㈜다온디앤아이가 업무협약을 맺은 계획부지 13만706㎡는 고시된 13만2천108㎡보다 1천402㎡ 줄은 것으로, 업체가 제안한 계획 면적을 의정부시가 수용해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를 더 수월하게 하라고 용인해주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공모절차를 거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달리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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