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섭 “캠프카일 도시개발 특정업체 특혜 의혹”

의정부시에 해명 요구

이형섭위원장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협위원장은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캠프카일 부지 도시개발사업’이 특정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의혹이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히라고 23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의정부시가 지난달 28일 캠프카일 도시개발 협약을 체결한 ㈜다온디앤아이는 별다른 사업 실적이 없는 자본금 3억원 규모의 소규모 업체인데도 500억원의 개발수익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며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대상지인 금오동 209번지 일원(13만2천108㎡)은 법원ㆍ검찰청 이전이 무산된 지역으로, 관련법상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대규모 사업 실적이 있는 건설사ㆍ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시행자 자격이 있고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체 부지 중 사유지 1천6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5㎡를 소유한 ㈜다온디앤아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정부시와 ㈜다온디앤아이가 업무협약을 맺은 계획부지 13만706㎡는 고시된 13만2천108㎡보다 1천402㎡ 줄은 것으로, 업체가 제안한 계획 면적을 의정부시가 수용해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를 더 수월하게 하라고 용인해주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공모절차를 거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달리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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