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와 ㈜오산버드파크가 오산자연생태체험관(오산버드파크)을 준공한 후 기부채납을 통해 운영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오산버드파크는 현재 공정률이 95%인 상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오산버드파크의 기부채납이 공유재산법령이 금지하는 ‘조건이 붙은 기부’에 해당하는 위법으로 판단, ‘관람료 수익을 취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행안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이 요청한 오산버드파크 기부채납 유권해석 답변자료를 통해 이처럼 답변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오산시를 지도ㆍ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답변자료를 통해 “현행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 기부받아서는 안되고 무상사용 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자(㈜오산버드파크)는 자연생태체험관(오산버드파크)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금융협약서에 ‘운영권’ 명시)할 계획으로 보이고, 오산시는 이에 대한 입장료 징수근거(조례 또는 규칙)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자가 대출금을 미상환할 경우 오산시 책임하에 우선 변제를 요구하는 협약이 체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무상사용ㆍ수익허가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공유재산법령이 금지하는 ‘조건이 붙은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행안부는 또 기부자가 기부조건으로 오산버드파크를 유료로 운영하는 건 관련법이 허용하는 사용수익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관람료 수익을 취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오산버드파크 기부행위가 공유재산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오산시를 지도ㆍ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은 국회의원 요청에 따른 공식 답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제기한 기부의 조건들을 빠른 시일 내 해결하고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버드파크는 민간투자자인 ㈜오산버드파크가 85억원을 들여 오산시청사 민원실 2층 옥상에 3개 층을 증설, 연면적 3천984㎡ 규모의 앵무새 활공장과 식물원, 수족관,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산버드파크는 오산버드파크를 준공한 뒤 오산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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