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자연생태체험관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위법사항조치 요구(본보 20일 8면)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입장료 징수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가 지적한 기부조건에 해당하는 금융협약서상의 사용권 용어를 배제하고 관련 조례도 입장료 부분을 모두 삭제하면 입장료 징수는 ‘무상사용 수익허가’ 범위에 속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설물 건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일부 보도와 일부 불순한 정치세력 주장처럼 자연생태체험관 건립에 불법이 이뤄진 것처럼 표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기부자에게 운영권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허가만 부여, 기부자에게 기부채납조건을 넘어 운영권 모두를 부여한 것이라는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지적사항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안부 지적은 관련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식 기부채납 완료 이전에 해소하라는 것을 알려온 것에 불과하다”며 “시설물 완공에 맞춰 정식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부채납을 최종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거론된 사항은 그 이전에 모두 해소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의 “입장료 징수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기부조건으로 오산버드파크를 유료로 운영하는 건 관련법이 허용하는 사용수익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관람료 수익을 취할 수 없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에 전면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오산=강경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