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제 제제(백신) 등의 관리를 강화하는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지정 범위를 확대했다.

과거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의약품도매상, 동물의약국 등에서 수의사 처방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어 가수 김성재 사건을 비롯해 성추행 등 많은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됐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다수 발생한 후에야 2013년, 드디어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했다.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한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15% 정도를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현재 그 대상 약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WHO(세계보건기구),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항균)제나 부작용 우려가 큰 약품들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임의 사용이 가능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러한 약품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으로 다소 안심이 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내 허가된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는 모두 처방대상 동물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마취제, 호르몬제의 경우 1년,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 제제는 2년 후에 적용돼 그동안의 관리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약사법 예외조항으로 주사용이 아닌 먹거나 바르는 형태 등의 항생제는 수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아직 남아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수의사회에서는 항생제 오남용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항생제 내성 가능성 등을 높이는 이런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 회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