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간호사 도입, 간호사 처우개선 위한 효과적 정책

코로나19는 지역공공보건의료가 재난적 의료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깨닫게 했다.

2019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서울에 비해 입원환자 사망비가 충북은 1.4배가 높을 정도로 지역별 의료 격차,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과잉 공급된 병상이나 의료장비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만한 규모 있는 의료기관, 즉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지방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병상과 의료장비 등 시설 측면의 의료자원은 과잉공급인 반면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은 부족한 의료자원 내에서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과잉 공급된 시설은 제대로 조직화되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영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는 필수의료를 담당할 규모 있는 지역공공의료기관의 확보와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종사할 의사, 간호사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고자, 국가 예산 배정 등을 통해 2018년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 및 의대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에 간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행히 대한간호협회의 성명서 발표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국가 책임 하에 지역간호사 도입,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런데 일부 지역(공공)간호사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 “간호사 처우개선이 먼저다.”라는 얘기들을 한다. 그러나 간호사 처우개선 중 가장 중요한 임금 문제는 의료기관 규모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여부와 비례 관계에 있다. 지역(공공)간호사제도는 지역공공의료기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필수의료를 갖춘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이라는 점에서, 지역(공공)간호사제도는 간호사 처우 개선 과제와 별개의 것이거나 선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장에 의존적인 우리나라 보건의료공급체계에서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부재하다. 지역(공공)간호사 도입을 통해 국가 책임 하에 있는 공공의료기관부터 간호사를 확보하여 노동강도를 개선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의 간호사 처우개선은 민간의료기관의 간호사 처우개선을 추동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될 것이다.

김원일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 대학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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