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 공공기관들 현행법 무시…대형 보안업체하고만 계약

안양시청을 비롯한 주민센터, 보건소 등 대다수 지역 공공기관이 청사 보안업체 선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유도를 위한 현행 법령을 무시한 채 대형 보안업체와 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지방의료원 등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운영(시설물 경계서비스)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 역시 안양시 등 도내 31개 시ㆍ군을 비롯한 도 산하 공공기관들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현행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기계경비업(시설물 경비서비스)이 지난해 1월부터 새롭게 포함됐으며 향후 공공기관이 입찰 공고하는 기계경비업에 대해선 대기업 참여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청을 비롯한 지역 주민센터, 보건소, 학교 등 대다수 공공기관이 현행 법령을 무시한 채 중소기업이 아닌 기존 대형 보안업체와의 조달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청의 경우 협조공문이 발송된 지난해 12월 기존에 청사 보안을 담당해왔던 대기업 A사와 연장 수의계약을 맺었고 호계3동 주민센터 역시 지난해 대기업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중기부와 경기도의 협조요청에도 불구, 현행 법령을 무시한 채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안양지역 중소 보안업체(전체 2곳)인 ㈜진돗개 보안이 지난해 조달계약을 체결(신규)한 지역 내 공공기관은 전체 270여곳(교육기관 포함) 중 단 3곳에 그쳤다. 또다른 중소 보안업체 ㈜왓치캅 역시 지난해 단 6곳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데 그쳤다.

김학수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과 비교해 서비스와 기술면에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직접 관련 공문을 보내고 법령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대기업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공공기관이 270여 곳이라고 하지만 보안서비스의 적용 기준으로 세분화하면 그 숫자가 더 많다. 그중 대부분을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10%도 채 되지 않는 실정으로 최근 10년 동안 전국 중소경비회사의 절반가량이 문을 닫는 등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청사보안을 담당했던 업체 시스템이 자리잡힌 상황으로, 안정적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선 변경이 쉽지 않다”며 “내년 계약 역시 이달 중 체결할 계획이지만 중소기업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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