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베 공무원 성희롱 논란'에 "임용취소·법적조치 검토"

이재명 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경기도 공무원 7급에 합격한 인물이 ‘미성년자 인증샷, 장애인 비하’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조치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 논란이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 보고 길거리 여학생들을 도촬하기도 했으며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면서 “실제로 수많은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접근해 모텔 등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 5차례 이상 인증사진을 올렸다”고 폭로했다.

이어 “길가는 죄 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도촬하고 조롱했으며 그 행동에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면서 “파렴치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났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따라 사실 관계 조사 후 자격상실 관련 안건을 인사위에 상정할 방침이다. 다만 신규임용후보자가 자격을 상실해도 행정직렬 초과선발로 합격자는 추가로 선발하지 않은 방침이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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