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집합금지명령 등에 협조한 종교시설에 재난지원금 지급

포천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이나 방역에 적극 협조한 종교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종교시설 400곳을 대상으로 신청 시설에 한해 1곳당 50만원씩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에 있는 종교시설이다. 대표가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18~29일이다. 종교시설 소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및 신청자(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5년 포함), 종교시설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교단?종단 소속증명서 등)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박윤국 시장은 “예배ㆍ미사ㆍ법회 등이 코로나19로 제한돼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집합금지(제한) 명령 및 방역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종교시설에 감사드린다.”며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끝까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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