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10만원 용돈 건넨 의정부시의원 벌금 150만원

안지찬 의정부시의원.
안지찬 의정부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지찬 의정부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5일 피고인 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재선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을 알수 있었던 만큼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는 선거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4·15 총선 때 특정 후보 캠프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지역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의원은 " 지인의 아들이고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이라 용돈으로 준 것이다."며 " 항소하겠다" 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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